“암호화폐는 금융자산 아니다” 결론에 폭락한 비트코인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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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 아침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 일제히 급락…‘마진콜’ 때문이란 분석도 

암호화폐 시세가 하룻밤 사이에 폭락했다. 9월25일 오전 6시20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10.87% 하락했다. 전날보다 125만원 떨어졌다. 시가총액 각각 2위와 3위인 이더리움과 리플도 10%대 하락을 겪었다.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암호화폐를 유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제기구의 결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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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갖은 뒤 “암호화폐는 현금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다. 매매와 거래가 가능하지만, 고정적이고 확인 가능한 자산으로 값을 매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해석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회계기준 수립에 밑바탕이 된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의해 9월23일 국내에 알려졌다. 이번 암호화폐 시세 하락은 그 이틀 뒤에 일어났다.  

무형자산은 영업권이나 특허권 같은 비화폐성 자산을 뜻한다. 즉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는 은행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무형자산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만들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제도권 진입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형체를 갖춘 유형자산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단 적어도 ‘자산’에는 속하게 됐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명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암호화폐에 부가가치세 대신 소득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해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시세 급락이 ‘마진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선물거래에서 예치금이나 투자원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돈을 넣으라는 요구를 일컫는다. 마진콜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날 세계 최대 암호화폐 마진거래소인 비트멕스에서 마진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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