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쓰릴 때 먹던 위장약서 발암 우려 물질 검출…‘판매 중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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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유통 269개 품목 제조‧수입‧판매 잠정중지…복용 환자 144만 명 달해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해당 성분을 원료로 하는 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한 수입과 제조, 판매가 잠정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산 분비 억제 효과가 있는 라니티딘 성분을 원료로 한 의약품 전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고 9월26일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완제의약품 중 국내에서 유통되는 269개 품목의 제조‧수입‧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전날 기준 총 144만 명에 이르며, 처방 의료기관은 2만4301곳, 약국은 1만9980곳에 달한다.

판매 중지된 의약품은 잔탁과 갤포스디엑스정, 큐란 정 등이며 전체 품목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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