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국 겨누는 검찰의 네 자루 칼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9.30 13:00
  • 호수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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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 곧 이뤄질 것”

검찰의 칼끝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주변 친인척에서 마침내 조 장관을 직접 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장관이 직접 관여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점은 △증거인멸 교사(PC하드디스크 교체, 동양대 표창장 거짓 증언 종용) △공문서 위조(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 △공직자윤리법 위반(사모펀드를 통한 직접투자) 및 자본시장법 위반(가족펀드 운영) △배임(웅동학원 위장 소송) 등이다.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9월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1. 증거인멸 교사

검찰은 지난 9월23일, 사상 초유로 현직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아무개씨를 시켜 경북 영주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외부로 반출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김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했는데, 이때 조 장관이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조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나눈 통화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 총장은 “조 장관(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이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가 위임받은 것으로 해 달라. 그러면 총장님도 안 다치고 정 교수도 안 다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총장과) 처와의 통화 끝에 내가 넘겨받아 짧게 통화한 것”이라며 “전화를 넘겨받아 ‘총장님, 제가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2. 공문서 위조

검찰은 조 장관 딸에 이어 아들까지 소환조사했다. 조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을 때 두 자녀에게 공익인권법센터 명의로 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각각 2009년과 2017년 인턴증명서를 받았다. 아들의 인턴증명서가 허위일 경우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아들은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 발급받았는데, 인턴을 하기 직전에 이례적으로 인턴예정 증명서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장관 자택 PC에서 딸과 딸의 고등학교 동기, 조 장관 대학 동기의 아들 이름이 적힌 미완성 인턴증명서 3장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악의적인 보도”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3.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이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고 보고 있다. 즉,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알고 있었으며 운영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은 정 교수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과 정 교수가 부부이며, 펀드에 자녀 몫의 투자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펀드를 조 장관-정 교수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직접 보유한 주식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라 공직자윤리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면 직접투자가 되며, 정 교수와 조 장관이 경제적 공동체라고 한다면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자본시장법 위반 역시 같은 논리에서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펀드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후보 시절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PE의 운용보고서를 공개하며 “나와 가족들은 투자처를 모른다. 펀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운용보고서가 “정 교수의 요청에 의해 급조됐다”는 코링크PE 관계자의 진술이 나온 상황이다.

 

4. 배임

조 장관은 1999~2009년까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2006년 조 장관 동생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원 상당의 채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 장관의 아버지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동생이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심지어 조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에 오르면서, 조 장관 동생이 52억원 소송의 원고이자 피고가 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웅동학원은 변론에 나서지 않았고 동생은 무변론 승소하며 50억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장관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이라기보다는 성실 의무 위반”이라면서 “IMF가 터진 1997년 시기에 저는 해외 유학생이었다.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저는 귀국을 했는데 그 과정에 학교 관련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다. 웅동학원 이사회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였다. 선친이 ‘너 너무 고향을 안 찾는 거 아니냐. 한 번씩 와서 인사는 해라’ 그러면 가서 인사드리는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동생이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된 것과 관련해서는 “선친이 아프면서 재산 문제, 즉 이런 자산을 살 사람, 구매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누구한테 시키겠나? 나한테 시키겠나? 나는 서울에서 학문활동, 사회활동한다고 바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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