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월 법정구속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9.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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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서 실형 선고로 당선무효 위기…허위 학력 게재 등 혐의도 인정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네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9월27일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9월27일 오전 울산지방법원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9월27일 오전 울산지방법원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의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그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1400만원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구청장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만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6명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442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선거대책본부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50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선거운동원 C씨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1천5만원을, D씨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720만원을, E씨는 벌금 500만원을, F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거나 명령받았다.

김 구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울산 남구는 앞으로 이상찬 부구청장의 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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