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건관계인 공개소환 조사 전면 폐지” 지시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10.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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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비공개소환 다음날 전격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인권문제 논란을 불러 왔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일선 검찰청 특수부 폐지 등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은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이다. 

대검찰청은 10월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개소환 폐지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까지 사건관계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검찰은 각급 일선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포토라인이나 언론사의 촬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기존의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해당하는 공인의 경우 소환 일시 등을 언론에 공개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취재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공개소환이 폐지되므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개소환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소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왔다. 

특히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검찰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한 지난 8월부터 검찰 내부에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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