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국내 송환…총력대응 주효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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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범인 신속 송환’ 긴급 지시
범죄인인도 청구, 외교채널 가동 등 가용수단 총동원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10월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10월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사라진 뒤 본국으로 도피했던 카자흐스탄인이 국내로 송환됐다. 추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그가 도피 27일 만에 붙잡힌 데는 경찰, 법무부 등의 발 빠른 대처가 주효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10월14일 오전 7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20)씨는 지난 9월16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생 B(7)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그는 사고 이튿날 오전 10시4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도망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씨는 출국 정지 전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고를 당한 B군은 뇌출혈로 쓰러졌다. B군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경찰 수사 및 검거를 호소했고, 현재까지 6만5000여 명이 청원에 동참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 왔다. 

법무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월19일 "범인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범죄인인도 조약상 긴급인도구속을 신속하게 청구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는 범죄인 인도에 앞서 현지에서 범죄인의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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