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 1만3800마리 전량 수매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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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마리 미만 사육 119농가 대상…보상 소요예산 56억 예상
정밀검사 실시 결과따라 도축장 출하·폐기처리 선별하기로

경기도가 도내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의 사육돼지 1만3000여 마리를 전량 수매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수매한 돼지는 도축 또는 폐기 처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수매 대상은 도내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다.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호(2489마리), 100~300마리 64호(1만1320마리) 등 23개 시군 총 119호(1만3809두)다.

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개소(포천1, 안성 1, 안양 1, 부천 1)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하고,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도는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56억9600만원으로 추산되며, 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작업은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농가대상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시점(15일)부터 시작, 하루 처리물량(5000마리)을 고려해 7일 이내 모든 두수를 처리할 계획이다. 안양시 등 시군 자체적으로 이미 수매를 완료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해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이밖에도 지난 2일~7일 6일간 도내 미등록 돼지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해 벌금 및 과태료, 자가 도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는 통·리·반장을 통한 현장조사, 콜센터 및 축산정책과를 통한 신고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양, 시흥 등 15개 시군에서 68호(1070마리)의 미허가 및 미등록 농가를 적발했으며, 이중 10호는 행정처분(벌금 및 과태료 등)를 실시하고, 28호는 출하·자가도태·예방적살처분을 취했다. 나머지 30호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시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법률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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