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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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경영비리’ 혐의 신 회장에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확정…“롯데 경영 불확실성 완화돼 다행”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을 따낼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아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월16일 오전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월16일 오전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17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뇌물공여)한 것으로 봤다. 

2심은 “신 회장이 대가성을 인식해 70억원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단 “수뢰자(박 전 대통령)의 강요행위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피해자(신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다. 

신 회장의 또 다른 혐의는 경영비리와 연관 있다.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가족에게 몰아줘 회사에 774억원의 손해(배임)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배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 당시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신 회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신 회장의 판결이 내려진 뒤 입장문을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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