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에…‘부모 찬스’ 쓴 교수 자녀들 무더기 적발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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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개 대학 특별감사 미성년논문 245건 추가발견…관계자 입학취소‧해임
이병천 서울대교수 아들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취소

교수 자녀 등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무더기로 또 적발됐다. 교육부는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공문저자로 올렸다고 보고 관계자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해임을 요청했다.

23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휴대폰 플래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안전상의 문제로 촛불은 플래쉬로 대체했다. ⓒ고성준 기자
지난 9월23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휴대폰 플래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교육부는 지난 10월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여기에 감사 대상이 아닌 30개 대학에서도 130건을 더 확인했다. 총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이중 7개 대학에서 11명의 교수가 쓴 논문 12건이 자녀나 지인의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려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공동저자 스펙을 대학입시에 활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학교에 입학취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동저자 스펙이 대입에 활용한 것이 확인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의 경우 강원대 편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이 교수의 아들이 부정하게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이 교수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또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검증하고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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