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브리핑] 은수미 시장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대장지구 연장 검토”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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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소통청원 3호 채택 민원 관련 해당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 올려
"최소 왕복 4차로 확보하고 종단경사 6% 이내 등 기술적 요구" 전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의 판교대장지구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용역수행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은 시장은 지지자 수 5000명을 넘겨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3호로 채택된 ‘성남도시철도 2호선 등 지표 현행화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민원요청’과 관련, 이날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은 시장은 “트램이 운행되려면 최소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야 하고 종단경사가 6% 이내여야 하는 등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면서 “청원을 반영해 용역 수행 시 판교대장지구 연장 방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성남시가 당초 계획한 성남도시철도 2호선은 판교지구 원마을12단지~판교테크노밸리~판교역을 거쳐 정자역과 운중동으로 갈라지는 노선이다. 총연장 13.7㎞에 17개 역과 차량 기지가 설치되며, 사업비는 3539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올해 7월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번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대장지구 연장 검토 요청 청원은 8월21일 등록돼 지난달 19일 현재 5064명의 동의로 마감됐다.

지난해 12월3일 성남시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5196명), 올해 2월16일 청원 2호로 채택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 철회 요구(5088명) 이후 3호 청원이다.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2018년 10월30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은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시, ‘재개발·재건축 구역 위법 차단’ 성남중원경찰서와 협약

경기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위법행위 예방과 치안활동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나영민 성남중원경찰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의 예방·단속·수사 필요 때 업무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중원서는 관련 사건 처리 종결 땐 시에 신속히 알려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빈집 관리, 범죄 예방 계획도 협력하기로 했다.

중원지역은 성남시 전체 11곳 재개발·재건축구역 중 8곳이 몰려있다. 재개발구역은 중1, 금광1, 상대원2, 도환중1, 도환중2 등 5곳, 재건축구역은 금광3, 은행주공, 성지·궁전 등 3곳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공사(중1, 금광1, 금광3) 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도환중1) 또는 검토 단계(상대원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환중2), 조합설립인가(은행주공, 성지·궁전)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환중1구역(6만7233㎡)에서 1345가구, 하반기부터 상대원2구역(24만20451㎡)에서 6264가구가 각각 이주를 시작해 1~2년간 빈집이 생기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성남중원경찰서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업무 협력 성과를 지켜본 뒤 협약 범위를 수정지역 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관련 시민고충 해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

경기 성남시가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이 이뤄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해 권리 구제 절차를 돕는다.

시는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 차의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이달 1일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새로 선임했다. 공정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관실에 지정·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또한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로 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8층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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