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에 野 “국민의 뜻” vs 與 “법원 결정 지켜볼 것”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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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각되면 사법부에 치욕적”
바른미래 “검찰 수사 존중”
민주 “법원 결정 전까지 지켜볼 것”

검찰이 10월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여당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9월3일 검찰은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9월3일 검찰은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며 영장을 기각하지 않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사법부에 정말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검찰 수사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손 대표는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국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사태를 예의주시 하겠단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결정하기 전까지 당 차원의 입장을 따로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정 교수에게 적용됐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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