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많아져 시민 편리" 진주시, 불법증회 부산교통 '고무줄 '행정 논란
  • 부산경남취재본부 허동정 기자 (sisa511@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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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장 가족 관계회사는 5000만 원 처분 끝, 타 업체 과징금에 형사고발까지 
진주시 내동면 시내버스 차고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시사저널 허동정
진주시 내동면 시내버스 차고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시사저널 허동정

경남 진주시가 불법운행 버스업체를 처벌하면서 현 진주시장 가족 관계 회사에는 ‘가볍게’ 타 업체는 비교적 ‘가혹하게’ 했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조규일 시장 주민소환도 불사” 진주에 무슨 일이? 시사저널 10월 8일 지면보도. "진주시, 불법운행 부산교통 '봐주기' 처분 논란" 10월 15일 인터넷판 보도. 조규일 진주시장 가족회사 부산교통, 이번엔 ‘법 적용’ 논란 10월 16일 인터넷판 보도]

최근 ‘불법운행’으로 행정 처분을 받으며 부각된 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는 부산교통과 삼성교통이다. 시민단체와 업체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여객운수사업법 중 같은 항목 똑같은 과징금으로 처벌되는 ‘임의 감회(결행)’ 또는 ‘임의 증회운행’이란 규정을 위반했다. 이 중 진주시장 가족 관계 회사인 부산교통은 유례없는 1년 3개월을 무허가 증회 운행했다.

다른 회사 삼성교통은 증회가 아닌 감회운행으로 처벌됐다. 삼성교통은 2018년 2월 말부터~3월 1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2주, 6일 간 총 75회를 운행하지 않았다. 당시 시내버스 감회운행은 타 업체도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정처분은 삼성교통만 받았다.

 

조규일 시장 가족회사는 과징금만, 타 회사는 형사고발, 부동산 압류까지

삼성교통 감회운행에 대해 진주시는 빠르고 엄격하게 대응했다. 시가 삼성교통에 행정처분한 시기는 위반이 확인된 시점에서 1개월 뒤인 4월 9일이다. 시는 삼성교통에 과징금 3850만 원을 부과하고, 재정보조금 82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한 삼성교통 대표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했고, 관련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다. 삼성교통 이경규 대표는 “결행 운행은 여러 사유가 있지만 이유야 어떻든 우리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반면 부산교통 불법 운행에 대한 진주시 대처는 많이 달랐다.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 시내버스 6대를 동원해 1년 3개월간의 유례가 없는 불법운행을 전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때가 조규일 진주시장이 초선 당선 직후였다. 부산교통은 조규일 진주시장 큰아버지가 대표이고 아버지가 임원인 회사로 흔히 ‘조 시장 가족회사’ 또는 ‘집안회사’로 불린다.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 초기에 중단을 요구하는 계도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해 9월 과징금 5000만 원을 처음 부과했지만 행정심판에 패소해 무효가 됐다.

이후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처벌이 아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인다.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인 올 8월에야 과징금 5000만 원을 다시 처분했다. 하지만 부산교통은 과징금 처분에도 불법운행을 멈추지 않았다.

과징금 처분에도 불법 운행을 계속하면 자치단체는 보조금과 재정지원금 지급정지, 면허정지 등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시는 삼성교통 때와는 달리 “소송 중” 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조규일 시장과 관련 부서 등이 의회와 공식석상에서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말하면서도 유가보조금은 정상 지급하기까지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는 유가보조금 환수가 가능한 ‘임의 증회운행’대신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의 ‘운행시간 미인가’로 처분하면서 크게 논란을 일으켰다.

판결 뒤에도 부산교통은 불법운행을 계속했지만 시는 공문 발송 외 특별히 한 게 없다.
상황이 이렇자 진주 시민단체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규일 진주시장 ‘첫 주민소환’을 언급하기에 이른다. 

진주시 신안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시사저널 허동정
진주시 신안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시사저널 허동정

형평성 문제는 다른 경우지만 비교해 볼 만한 사건이 또 있다. 이른바 진주시의 부산교통에 대한 ‘28억 원 부당이득금 소송 포기’ 사건이다. 이창희 전 진주시장 시절인 2018년 초 진주시는 부산교통에 부당이득금(재정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근거는 2005년과 2009년부터 부산교통이 운행한 시내버스 11대 증차 등 시의 인가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2017년 ‘위법’이라고 확정판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당시 부산교통이 부당하게 받은 재정지원금 28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당시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강한 환수 조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조규일 신임시장 취임 후 1개월 뒤인 8월께 진주시는 이례적으로 관련 소송을 포기했다.

 

조시장 당선 후 부산교통 상대 28억 소송 포기, 시민단체 "시장 첫 업적 '가족챙기기'"

지난 3월 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한 조규일 시장은 “명백하게 지는 재판이라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1심 소송에 졌다고 항소를 포기하는 건 처음 본다”고 발언했다. 이에 진주 시민단체 등은 “조 시장 당선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족회사인 부산교통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항소포기는 부산교통과 조 시장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시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인 2월 다른 버스업체인 삼성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금 3억 6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삼성교통이 진주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등이었다. 삼성교통 관계자는 “이 소송은 시가 패소했다”며 “법원은 삼성교통이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재정지원금을 삭감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단순 의견 개진만으로 3억 6000만 원을 삭감한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제기한 28억 원 부당이득금 소송은 왜 1심에서 포기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적 문제를 왜 법원 판단을 받지 않고, 진주시가 판단해 소송을 포기하는가. 전임 시장이었다면 과연 1심에서 포기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한편 삼성교통과 부산교통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진주시는 거침없이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삼성교통은 일방적으로 75회를 결행했다. 결행하는 횟수만큼 시민들이 차를 타지 못했다든지 기다렸든지 했을 것이다. 시민제보가 없었다면 결행운행이 계속됐을 지도 모른다. 그건 세금 도둑질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교통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교통은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에 미인가운행을 했다. 수익금은 시가 모두 환수했다. 그러면 부산교통은 남는 게 없다.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했다고 하지만)시민들은 늘늘하고 수월하게 버스를 이용했다”고 옹호했다.

부산교통 ‘불법운행이 시민에게 도움을 준 거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됐다고 하면 공무원이 말을 잘못한 거고, 어떻든 차가 더 늘었으니 시민들이 비좁게 타다가 뒤에 버스가 한 대가 더 따라오니까 저걸 타면 되겠네 하고 (편하게)타고 다닌 거다”고 말했다.

‘불법을 옹호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식으로 (기자가 질문)하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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