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당비대납’ 의혹…정점 치닫는 바른미래당 내홍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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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 “손학규 당비 대납 수사 촉구”
孫측 “또 헛발질…무고죄 고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함께 손 대표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인 반면, 손 대표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연합뉴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연합뉴스

변혁 소속 의원들은 10월24일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실이 확인될 시) 이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바른미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혁은 전날 선관위에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10월23일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손 대표가 2018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소 7회에 걸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당비 1750만원을 다른 당원이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문제는 선관위에 문의한 바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 배임수증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법 제31조2항에 따르면, 정당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이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이 다른 당직자의 당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대표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본인이 제때 맞춰 내고 손 대표의 비서 이아무개씨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씨에게는 내가 현금으로 당비를 줬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장 실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언론 앞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또 헛발질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변혁 측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도 변혁을 향해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정치를 그렇게 치사하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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