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총리, 관계 강조했지만…아베는 또 “韓, 약속 지켜야”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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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총리 도쿄에서 20분 면담…이낙연 “청구권협정 준수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월24일 면담을 나눴다. 아베 총리는 양국의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의 책임을 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12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20분 동안 대화했다. 회담 이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해당 발언이 징용 배상 판결을 겨냥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조 차관은 ‘회담에서 징용 관련 얘기가 있었나’란 질문에 “‘현안에 대해서’라는 간접적인 표현만 썼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이란 용어 자체를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한국의 약속 준수’를 언급한 아베 총리에게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용 배상 판결 때 청구권협정 준수를 강조한 일본의 반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도 지난 7월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했다”면서 “한국이 먼저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지키는 것과 일본의 배상 책임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개인의 피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면담 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1페이지 분량의 이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또 양국 총리는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합의를 봤다. 

이번 면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때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징용 배상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 수출규제 등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 이번 양국 총리 만남은 1년 여 만에 성사된 최고위급 회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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