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인’과 ‘동양대 총장 직인’ 논란의 공통분모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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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
그때그때 다른 ‘전결’ 개념…동양대 표창장 직인에는 “총장 몰랐다” 진술에 ‘사문서위조’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이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 당시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맞붙었다. 그러자 당시 윤 총장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둘러싼 직인 논란 때와 흡사한 점이 많다. 두 사건에서 검찰의 시각의 공통점과 차이는 무엇일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센터는 10월24일 군·검 합동수사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 통지서에는 윤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이는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센터는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 군인권센터 제공
ⓒ 군인권센터 제공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맞붙었다. 검찰이 공개한 내부 결재 원문 일부를 공개하면서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까지 공개했다.

윤 총장이 계엄령 문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별 사건에 대해 지검장이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의 딸 표창장을 둘러싼 '동양대 총장 직인' 논란을 연상시켜서다.

동양대 총장 직인 논란은 조국 전 장관의 딸 표창장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모른다"고 한 뒤 불거졌다. 이후 일련번호가 다르다거나 직함이 다르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가 결국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는 결론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총장 직인 파일이 담긴 PC를 옮겼다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덧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 논란 과정에서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들은 “표창장은 일일이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직접 작성해서 전달했다”고 밝혔음에도 위조 논란으로 확대됐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결과적으로 동양대 표창장 논란에 대해선 '전결'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던 검찰은 윤 총장을 둘러싼 직인 논란에 대해선 '전결' 개념을 활용해 방어한 셈이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자동으로 붙는 지검장의 직인 파일을 검찰 직원들이 '위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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