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 남매와 ‘골육상쟁’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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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과 폭로전 뒤엉킨 진흙탕 싸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 남매와 골육상쟁을 벌이고 있다.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현 서울PMC) 설립자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두고서다. 소송전과 폭로전이 뒤엉킨 양측의 싸움은 진흙탕을 방불케 할 정도다.

포문은 정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씨가 먼저 열었다. 그는 2017년 8월 서울PMC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열람허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씨는 서울PMC의 지분 17.04%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경영 상황에 대한 의문을 품고 회계장부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해 9월 재판부는 일부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지난해 2월 정씨는 서울PMC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주)서울PMC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글을 올려 정 부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폭로했다. 정씨는 정 부회장이 종로학원 설립자인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뒤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 부회장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월급과 상표권 로열티를 지급받아 왔으며, 회사의 주요 자산을 임의대로 매각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지난 9월에는 ‘대주주 정태영의 전횡에는 소용없는 소수주주 보호법, 장부열람청구권에 대해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재차 올렸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폭로를 이어나갔다. 여기에 정 부회장은 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정 부회장은 또 정씨와 남동생 정해승씨를 상대로 ‘유언장 소송’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모친이 정은미‧해승 남매에게 고인 명의의 부동산고 예금자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유언장을 검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정 부회장이 유언장 작성 시키와 필체, 고인의 의사능력 등을 문제 삼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정은미‧해승 남매는 유언장 진위여부를 두고 정 부회장과 아버지를 상대로 최근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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