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소장 “검찰이 계엄령 문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주장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10.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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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출연해 검찰 측 해명 두고 “‘군인권센터의 조작’ 주장은 사실과 달라” 재반박
ⓒ 군인권센터 제공
ⓒ 군인권센터 제공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10월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사태에 관한 검찰 입장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인 파일 논란을 ‘표창장 기소’ 건과 비교하며 “두 개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직인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직원들은 위임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위임 전결로 나간 공판 조서나 기소장들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두개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날 방송에서‘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내놓은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며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임 소장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기무사 문건 사태는 VIP 관심 사안, 특명 사안이었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인 검찰총장과 당시 윤석열 지검장이 보고받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고위공무원은 정무적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검찰 측 해명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 수사 이후 나온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지난 10월24일 공개하며 이 문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직인이 찍혀 있다며 수사 부실 의혹과 함께 윤 총장의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임 소장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두고 “군인권센터가 조작해 검사장 결재란에 적힌 사선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원래 문서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어 검사장 등 상관이 결재를 건너뛴다는 의미였는데, 군인권센터가 이런 부분을 숨겼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본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는 담당 검사의 결재·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이라며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 소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선을 지우는 것과 없는 사선을 채우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나”라며 “저희가 조작하려면 흔적이 남아야 한다. 검찰이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 컴퓨터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에게 발급한, 즉 우리 고발인들에게 발급한 서류에는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정략적 물타기”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에 대해선 “그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저를 채택해서 부른 건 자유한국당”이라며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피의자,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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