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의혹 정점’ 이석채 전 KT회장, 1심서 징역 1년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0 11: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10월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KT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10월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KT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0월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선고 배경에 대해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KT 회장으로 재직한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 측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수차례 증언했다. 당시 KT의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회장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란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