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조사서 제외된 하이브리드 제품 논란
  • 세종취재본부 이진성 기자 (sisa415@sisapress.com)
  • 승인 2019.11.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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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로 허가, 향후 검토…성분 외 흡입으로 인한 영향도 조사해야"
제조업체 “니코틴과 가향 성분 없어 중독성과 전혀 무관”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권고하며 유해성 및 성분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액상을 포함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제품이 인체에 더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보건복지부

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상'에 액상과 궐련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액상을 함께 사용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KT&G의 '릴 하이브리드'가 있다. 액상은 포함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로 허가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성분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릴 하이브리드는 궐련형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 이번 성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사의 설명대로라면 액상 카트리지에 유해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향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릴 하이브리드에 장착하는 액상 카트리지 성분은 제조사의 주장일 뿐 정부 등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현행 법상으로는 담배회사가 제시하는 성분 등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고 있어서다. 정부가 이번에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도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 유해성분이 어느정도 인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 지 등을 검증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액상을 포함하지만 궐련형으로 허가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액상을 포함하는 모든 전자담배에 대해 성분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액상과 궐련의 조합이 중독성을 악화시키는 등 인체에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호상 공주대 환경교육학과 교수는 "(하이브리드 제품 등)담배 맛과 연무량 등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액상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중독성 등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또 제조사가 주장하는 성분 외 다른 물질들의 함유 여부와 기존과 다른 이러한 신종 담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등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제품회수와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궐련형에 액상이 포함되는 등의 신종 전자담배에 대한 조치방안은 빠져 있어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KT&G 측은 "릴 하이브리드의 전용 카트리지에는 니코틴과 가향 성분이 없기 때문에 중독성과 전혀 무관하다"며 "또한 담배맛은 궐련형 전용 스틱에서 구현됨으로 정부에 궐련형으로 신고했으며 이에 준해 갑당 1669원의 세금이 부과된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다른 갑당 2986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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