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직 상실…대법서 징역형 확정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0.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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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황 의원에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 존중한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 당선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 중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법 등으로 총 2억3000여 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정치자금법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날 판결로 한국당 의석수는 109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황 의원 지역구인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공석이 된다. 공석 유지 기간은 내년 4월15일 총선 때까지다. 황 의원은 이들 지역에서 3선을 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에서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90년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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