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게 사형선고 안 된 이유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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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 연합뉴스
장대호 ⓒ 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11월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장대호 역시 재판 과정에서 "사형 당해도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 현실을 거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앞서 유족은 장대호에게 극형을 내려줄 것을 수차례 탄원했다. 

검찰은 지난 10월8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했다. 다만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시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장대호는 지난 8월17일 새벽 자수했다.

붙잡힌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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