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역·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남은 지역은 어디?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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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가격 안정 지역 일부에 규제 완화…조정대상지역 기존 42곳→39곳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의 강화된 금융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시장 침체가 뚜렷한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이달 8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 시사저널 이종현
ⓒ 시사저널 이종현

부산에선 수영구와 해운대구, 동래구가 해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각 -2.44%, -1.10%, -3.51%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부산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일부 택지지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고양시도 최근 1년 집값 변동률이 -0.96%로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삼송, 원흥, 지축 등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고 거주 여건이 양호해 언제든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 조정대상지역에 계속 남겼다. 남양주의 경우, 다산동과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지역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곳에서 39곳으로 줄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LTV 60%, DTI 50%를 적용받고 1주택 이상 가구가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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