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주부 등 대상 최고 연리 8000% 챙기고 협박 등 불법추심 행위 일삼아
저신용자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챙기는 등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결과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또한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도 적발됐다.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C씨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또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김 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