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 무더기 적발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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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단장, 기획수사 결과 발표… 9명 검찰송치 13명 형사 입건 등 30명 적발
저신용자·주부 등 대상 최고 연리 8000% 챙기고 협박 등 불법추심 행위 일삼아

저신용자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챙기는 등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결과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또한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도 적발됐다.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C씨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또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김 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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