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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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시장 상인회를 방문한 구본영 천안시장 ⓒ 시사저널 이다슬
천안역시장 상인회를 방문한 구본영 천안시장 ⓒ 시사저널 이다슬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충남 천안시장의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구 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1월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2심 판결 4개월여 만에 대법원이 원심 선고를 확정지었다.

한편,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일정과 함께 진행되며 오는 12월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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