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태클 건 공정위…‘검색 독점지위 남용’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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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자 골라 사이트 우선 노출 혐의…지난해 1월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월1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월1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정위는 11월18일 네이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등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언급한 심사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보낸 뒤 40여일 뒤에 전원회의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하게 된다.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불공정 경쟁을 유도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상품을 포털사이트에 우선 노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 네이버가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 ‘네이버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다른 서비스보다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70%를 웃도는 압도적 위치를 자사의 영향력 확대에 악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수년 전부터 네이버를 예의주시해왔다. 2017년 11월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사옥을 현장조사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이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9월10일 취임식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정위의 제재가 암시된 이날 공교롭게도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 확대의 주춧돌을 놨다. 네이버는 11월18일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 포털업체 야후재팬을 통합하는 합의서를 체결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병으로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뿐만 아니라 동영상 서비스, 이커머스, 전자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야심을 내비쳤다. 네이버는 “일본 및 아시아 최대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제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는 자사 앱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할 것을 게임업체나 유통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은 10%대에 불과하지만, 세계 시장으로 넓혀보면 8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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