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대체복무 안 된다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1 17: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안’ 확정···대중문화예술인 병역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을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대체복무의 기준과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그 수를 줄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방탄소년단이 4월12일 발매 예정인 새 앨범이 페르소나 이론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로이터 연합
방탄소년단이 4월12일 발매 예정인 새 앨범이 페르소나 이론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로이터 연합

최근 BTS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11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TF는 예술·체육요원의 수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 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에서 출국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이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난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 선발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폐지될 경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단,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 방식·절차·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단체 종목 경기 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복무요원에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후보 선수라도 팀의 일원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했다"면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 병역 제도가 국제 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 사건에서 드러난 대체복무 관리 부실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은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하던 현행 방식은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예술 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회 개최가 불확실한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 콩쿠르 등이 대체복무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됐다.

국내 개최 대회에 대체복무 편입 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 참가 비율과 수상 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도 제외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예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적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국내 대회는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