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속도 내는 文…당정, 스쿨존 카메라‧신호등 예산 1000억 증액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6 11: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故김민식군 유족 눈물의 호소 통했다

여당과 정부가 11월26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호소를 듣고 관련 대책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어린이보호구역 ⓒ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더 이상 교통안전사고 피해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 설치한다”고 밝혔다.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정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보다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을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민식이법(도로쿄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등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군의 부모를 첫 번째 질문자로 지명해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꼭 이뤄 달라”는 호소를 들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의 가중 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민식이 법’은 하루 만인 지난 11월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편 민식군은 지난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9살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김군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11일 국회에선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조항 등이 들어 있다. '민식이법'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총선 체제로 넘어가 20대 국회가 끝나게 되면 이들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