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보 이사장, 어물쩡 4연임 꼼수 임용 ‘도마 위’
  • 호남취재본부 정성환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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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임기 종료, 절차진행 ‘조용’…슬그머니 연임되나?
전북도, 임기 만료 2개월 전 인사청문회 신청 회피 ‘의혹’

전북도 출연기관이자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용 문제가 전북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세 번 연임한 김용무 전북신보 이사장에 대한 전북도의 지나친 ‘도지사 측근 챙기기’ 논란과 함께 모호한 인사청문회 개최 규정을 빌미로 이사장 임용을 어물쩡 단행하는 ‘꼼수’를 두고 있다고 도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전경 ⓒ전북신보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전경 ⓒ전북신보

도지사 ‘측근 챙기기’ 과하다 지적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2014년 임용된 김 이사장은 2016년 2년 임기로 연임했으며 지난해 12월 1년 임기로 3연임했다. 전북신보 이사장의 연임은 제한이 없으며 2년 임기가 통상적이다. 김 이사장의 연임이 예상되는 것은 전북도가 현재까지 후임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새로운 이사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임기 2개월 이전에 모집공고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12월 29일까지다. 

이에 따라 송하진 전북도지사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적이 있는 김 이사장에 대한 도지사의 도를 넘는 ‘측근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대상 여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전북신보는 올해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맺은 인사청문 협약서에 명시된 5개 청문 대상기관 중 하나이다.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도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이다. 

전북도의원들은 12월 임기가 끝나는 전북신보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해 슬그머니 재연임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패싱’ 꼼수 놓고 논란

최영심(정의당·비례) 도의원은 지난 25일 일자리경제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 출연기관이자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인 전북신보의 기관장 임기가 곧 끝나는데 전북도는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궁리만 찾고 있다”고 전북도의 인사청문회 회피 태도를 질타했다.

전북도가 주장하는 연임 단서조항의 경우 청문회를 거친 기관장에 대한 연임에만 해당된다며 김 이사장은 청문회를 하지 않은 만큼 청문회 대상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이장의 두 번째 연임이 결정된 것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인 2018년 12월이다. 

연임이 결정됐더라도 연임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열리지 않아 절차상 하자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수(익산2)의원도 지난 11일 전북신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먼저 도지사가 의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요청이 없었다”며 비판했다.

김철수(정읍1)의원 역시 “이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진 구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만약 연임을 결정했다면 최소한 임기 만료 2개월 전에는 이사회를 열어 연임을 의결했어야 했다”며 전북도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전북도의원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세 번 연임기간 역대 최고 부실채권 책임 누가 지나”

김 이사장의 업무능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두 번의 연임을 거쳐 세 번째로 임용된 김 이사장이 또다시 연임하면 최다 연임 기관장이 된다”며 “역대 최고의 보증 사고율과 대위변제 급증으로 발생한 부실 채권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실제 전북신보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55억원, 2018년 191억원, 2019년 9월기준 243억원으로 늘었다. 또 보증사고율 역시 2017년 327억원, 2018년 395억원, 2019년 9월기준 332억원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갈 경우 4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북신보 보증공급은 2년만에 3조원을 돌파했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법적인 판단과 의회의 취지 등이 고려돼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선례가 있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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