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하명 수사’ 보도, 사실 아니다”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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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변인, 유감 표명…“정상 절차 따른 것”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7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 전 시장의 비위와 관련된 첩보를 청와대가 적법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관했을 뿐 수사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1월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1월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입수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경찰로 넘어간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를 총괄하다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최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황 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김 전 시장의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고, 김 전 시장의 형·동생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봤다. 

하지만 울산경찰이 2017년 말 청와대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범죄 첩보를 이첩받은 후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 이첩이 아닌 자유한국당 유력 당선자를 견제하기 위한 하명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황 청장이 피소된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되자, 범죄 첩보 이첩인지 직접 하명 수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 라인을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권을 남용해 첩보를 생산했는지,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첩보를 경찰에 넘겼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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