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민식이법’ ‘유치원법’ 통과될까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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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 법안 포함 200여 건 처리 예상

국회가 11월29일 본회의를 열고 200여 건의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대다수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간주되지만, 정쟁을 초래했던 법안도 일부 포함돼 있다. 

11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11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스쿨존에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안에 대해선 큰 이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외에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 4개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 중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한음이법과 통학버스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태호·유찬이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이 힘들게 됐다. 다른 법안들과 달리 아직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도 본회의 표결 대상이다.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올 11월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갖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종안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어 통과가 확실치 않다. 최종안을 다음에 만들기로 합의하면 표결이 다음 본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IT업계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제 관련법과 청년기본법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제 관련법의 내용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 기관에서 복무를 허락하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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