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브리핑] 경기남부-충남환황해권 12개 시·군 미세먼지 대응 ‘의기투합’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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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미세먼지 심각성 등 해결 위해 '공동협의체 협약' 체결
평택항·대규모산단·화력발전소 등 인한 문제 대응방안 모색

경기 남부권과 충남 환황해권 12개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10일 평택시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협의체인 평택·화성·이천·오산·안성·여주시와 충남 환황해권 행정협의체 6개 지자체인 당진·보령·서산시·서천·홍성·태안군 6개 지자체는 이날 ‘경기 남부권–충남 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남부권–충남 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협약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평택시
'경기 남부권–충남 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협약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평택시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항진 여주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최문환 안성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남부권에 속한 6개 지자체와 충남 환황해권 행정협의체 6개 지자체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공통점이 있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협약 지자체들은 지리적으로 중국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다.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도 이들 지자체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개 중 절반인 30개가 충남 환황해권 지역인 당진(10기), 태안(10기), 보령(8기), 서천(2기)에 모여 있으며, 2018년 단일 사업장 기준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현대제철, 전국 물동량 5위인 평택항과, 평택 서부화력발전, 포승·부곡 국가공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도 위치하고 있다.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광역적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상호 적극 공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충남의 상호 연대로 공동대응력을 높여 중앙부처 및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협의체를 구성한 12개 지자체는 당장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민소통·정부건의·사업추진·정보공유 등 각 분야를 설정, 체계적인 협의체 활동을 통해 대외적인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2개 지자체는 공동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거쳐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 내년 1월중 환경부장관 면담을 통해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정부기간 산업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저감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 평택시장은 “지자체장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시·군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 구분없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정 평택시장의 제안을 시작으로 4월 경기 남부권 6개시가 의견을 같이해 9월 협약을 맺었으며, 이번에 충남권을 포함한 12개 지자체 협의체로 발전하게 됐다.

 

◇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경기 평택시가 평택항 비전과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항만관련기관, 단체, 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평택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3월에 착수, 9개월간 수행한 사업으로 평택항 실태조사를 통해 평택항 마스터 플랜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돼 왔다.

용역 보고회에서는 평택항을 환황해권 다기능 종합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비전 설정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과 해양관광 및 친수기능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또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과제와 항만관련기관 주체별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평택항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도출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바탕으로 항만관련 기관들과 공조해 평택항 활성화 추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친환경 항만, 고부가가치 항만, 4차 산업기술 등 최근 해운항만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환황해권 다기능 종합거점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관련기관의 협조는 물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 '군 소음법' 관련 15개 지자체 실무자 회의 개최

경기 평택시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시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회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달 26일 공포를 거쳐 국회 상정 15년만에 제정됐으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군 소음법 관련 하위법령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수렴했으며, 협의한 의견들은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를 통해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관한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2015년 군지협 창설 이후 적극적인 활동으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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