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천 배제 기준…입시·채용비리 ‘조국형 범죄’로 규정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1 11: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가운데)과 기획단의 이진복 총괄팀장(오른쪽), 전희경 의원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가운데)과 기획단의 이진복 총괄팀장(오른쪽), 전희경 의원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의 공천 배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중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전 법무부 장관)형(形) 범죄'로 규정한 점이 눈에 띄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희경 의원이 12월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4대 분야와 관련, 자녀나 친인척이 해당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분야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사람도 배제한다.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성(性)·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상 부적격하다고 보는 것이다. 도촬(몰래 촬영)·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구체적인 사례로 나열됐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바꾼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상향 조정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