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52시간제 시행 中企에 계도기간 1년 부여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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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노총 “총파업 투쟁 준비”

주 52시간 근무제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1년의 대비기간이 주어진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표들이 10월14일 울산시청에서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표들이 10월14일 울산시청에서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50~299인 사업장은 1년 동안 제도 위반 단속을 받지 않게 된다.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는 해당 기업에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단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위반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과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본 뒤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범위가 법적으로 규정된 자연재해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허락을 받아 주 52시간 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이나 대량 리콜사태, 납기가 촉박한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장관은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할 것”이라며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바꿀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날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이 공개되자 한국노총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계도기간을 준다 해도 사업주가 법을 어긴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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