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유죄 확정…1.3초 성추행 인정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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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6월·집유 2년 원심 확정…“피해자 진술 일관적”

2년 가까이 논란을 빚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관한 3D영상분석 결과 ⓒ 유튜브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관한 3D영상분석 결과 ⓒ 유튜브 캡처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월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올 4월 2심은 징역 6개월 형량을 유지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A씨의 진술 번복, 사건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단 추행 정도와 A씨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의 아내가 인터넷 게시판 ‘보배드림’에 CCTV 영상과 함께 무죄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해당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이에 대한 동의 서명은 이틀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건을 돌파했다. 

CCTV영상에서 A씨와 피해자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은 1.333초였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각종 추측과 증언이 쏟아졌다. “통상적으로 성추행이 힘든 시간” “작정하면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 있다” 등 공방이 펼쳐졌다. 사건의 2심 때는 영상전문가가 CCTV 영상을 3D 입체영상으로 재구현해 공개하기도 했다. 

사건은 장외 집회로 번지기도 했다. 1심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 혜화역에선 판결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단체가 맞불 시위를 열었다.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무고와 무죄추정 원칙 훼손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가 결성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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