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경청장, 퇴임식 해프닝…차기 청장 내부승진 ‘기대’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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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과 퇴임 만찬 후 번복…“의사교환 과정서 착오가 생긴 것”
차기 청장, 내부 승진인사 기대…류춘열 차장, 해경청장 하마평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퇴임을 결정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경 출신만 해경청장에 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해양경찰법이 70일 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조 청장의 퇴임시기와 차기 해경청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 있는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 있는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12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해양경찰청은 이날 조현배 해경청장의 퇴임식을 준비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10일 해경청 간부들과 퇴임 만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총선 출마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후, 퇴임식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조 청장이 퇴임식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 

당초 조 청장은 올해 연말에 차관급 인사를 앞두고 퇴임이 유력했다.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21대 총선 주자 하마평이 돌았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당분간 직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조 청장의 퇴임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2월21일부터 해경 출신만 해경청장에 임용될 수 있는 해양경찰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70일 후에는 해경 출신만 해경청장에 임용된다는 것이다.

조 청장이 해양경찰법이 시행되기 전에 퇴임하게 되면, 육지경찰이 차기 해경청장을 맡게 될 수도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해경의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다.

그동안 해경청장은 대부분 육지경찰의 고위 간부가 도맡았다. 실제로 그동안 16명의 해경청장 중 14명이 육지경찰 출신이다.

조 청장도 경찰간부후보 35기 출신으로 부산경찰청장을 지내는 등 30년가량 육지경찰에서 근무하다가 해경청장에 임명됐다. 해경 출신 해경청장은 권동옥 청장(2006년)과 김석균 청장(2013년) 등 2명뿐이다.

조 청장이 직책을 계속 수행하게 되면서 차기 해경청장은 내부 승진이 유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해경청의 치안감 이상은 총 6명이다. 이들 중 치안정감은 류춘열 해경청 차장뿐이다. 치안감은 오윤용 해경청 기획조정관과 고명석 해양경찰교육원장, 구자영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김병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이다. 이들이 해양경찰법에 따른 차기 해경청장 후보군인 셈이다. 이들 중 류춘열 해경청 차장이 차기 해경청장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를 앞두고 조 청장의 퇴임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지만, 퇴임식이 취소되면서 해양경찰법 시행 전까지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양경찰법이 제정된 만큼 차기 해경청장은 해경 내부에서 승진인사로 임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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