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폭행혐의 공판…“엄격한 성격 탓”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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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등 상대 22차례 폭행·폭언 혐의…이명희, 변호인 진술에 “이견 없다”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씨가 혐의를 시인했다. 이씨 측은 폭행 이유에 대해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2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2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2월16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폭행)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내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이씨의) 심리상태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했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나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또 변호인은 이씨의 동종전과가 없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상습성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물었다. 이씨는 “(이견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지난해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폭행·폭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선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그 밖에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선 조경 설계업자를 때리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구속은 피했다. 

한편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1월14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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