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청구’ 거리두는 靑…“정당한지는 법원 판단”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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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靑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일일이 검찰 허락 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월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또 “이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이 중대한데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직권남용이라는 판단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관계 기관으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경미했으며,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에는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시사저널 임준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시사저널 임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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