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 사업가 허인회, 임금체불로 영장청구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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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0여 명 임금 5억원 체불 혐의…“사력 다해 빚 상환 노력할 것”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태양광 사업가로 변신한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 연합뉴스TV 캡처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 연합뉴스TV 캡처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는 12월24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녹색드림협동조합을 통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직원 40여 명이 받아야 할 임금 5억원 가량을 체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2012년 설립된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판넬을 공급해 왔다. 이 회사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7~2018년 패널 설치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7억원을 받았는데, 패널 중 일부 설치 공사에 대해 불법 하도급한 것이다. 당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을 수주한 걸 두고 ‘친여인사 특혜’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날 동아일보에 “직원들의 급여 문제를 전력을 다해 해결해가고 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직원들이 (나에 대한)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사력을 다해 빚(임금)을 갚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386 운동권’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5년 전국학생총연합 산하 투쟁조직인 삼민투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1년에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2004년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을 지냈다. 두 당 모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민주당계 정당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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