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구속될까…영장실질심사 돌입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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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영장 신청 내용 동의 못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26일 오전 10시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26일 오전 10시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12월26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앞서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5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2월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후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당시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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