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조국…“청탁전화 박형철‧백원우가 받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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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구속여부, 늦은 밤 결정될 듯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12월26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20분만인 오후 2시50분께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면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옆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하게 된다. 

다만 조 전 장관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 뒤 취재진을 만나 “감찰중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의뢰, 감사원, 소속기관 이첩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고 이첩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은 누구에게도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 비서관에게서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며 3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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