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수사’ 결론…한국당 의원 24명, 민주당 5명 기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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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4월30일 오전1시쯤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복도를 점거했다. ⓒ 시사저널 박은숙
4월30일 오전1시쯤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복도를 점거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월2일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및 당직자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황교안 대표를 제외한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며 이 중 10명은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이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중하지 않아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또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명과 당직자, 보좌진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7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중에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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