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판단…서지현 “납득불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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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태근 징역2년 원심 깨고 파기환송
서지현‧미투시민행동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항고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54)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지현 검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 연합뉴스

서 검사는 9일 대법 판결 후 SNS에 올린 글에서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납득이 어렵다”면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통한 보복을 ‘재량’이라니…”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서 검사는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새빨간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된 것”이라면서 “끝까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 ⓒ 시사저널 이종현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 ⓒ 시사저널 이종현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작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1년 만에 석방됐다.

대법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안 전 검사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세간에 폭로했다. 이 폭로는 정치권과 문화계, 체육계, 학교 등의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며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근무하던 검사 서지현의 폭로는 한국 여성의 인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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