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찬물 욕조에 방치해 사망…계모 체포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2 13: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 안 듣는다고 속옷만 입힌 채 앉혀둬...경찰, 과거에도 학대 사실 확인
순찰차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연합뉴스
도로 위에 세워진 순찰차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연합뉴스

9살 남자 아이가 강제로 찬물에 몸을 담그는 학대를 받다 숨졌다. 피의자는 아이의 계모였다. 

1월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여주경찰서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월10일 오후 6시즘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9)군을 찬물 속에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B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벌은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은 채 앉아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당시 욕조가 놓여 있던 베란다 기온은 영하였다. 

A씨는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며 "다시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아 신고했다"고 말했다. 출동한 구급대가 B군을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의료진은 B군 신체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B군 아버지인 C씨와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 모두 이혼 전력이 있고 C씨 아들인 B군 외에 A씨의 세 딸까지 모두 6명이 이 아파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군은 언어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에 A씨의 B군 학대 신고가 2번 접수돼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A씨와 B군을 분리 조치한 기록이 있다"며 "이후 B군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부모에게 인계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B군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