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유죄…구속은 피해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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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업무 적절성 훼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채용비리에 있어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하게 되면서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11월19일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11월19일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10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인사담당 부서에 전달한 점은 인정했지만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까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은 당시 신한은행장으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 인적사항 알렸다”면서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고 책임자로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임직원 자녀의 지원 사실을 알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한 부분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채용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3년여간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채용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면서 회장직 유지에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 검찰이 항소할 수 있지만 통상 1심 선고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법정 구속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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