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신당’ 당명 못 쓴다…“새 당명 준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2.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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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신당 명칭 불허…安측 “강한 유감, 정치적 판단 의심”
초‧중‧고 모의선거에 제동,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허하기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새로 만드는 당을 더 이상 ‘안철수신당’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안철수신당 측은 오는 9일 창당 발기인대회 전까지 새 당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선관위는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신당 측은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다.

지난 3일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신당 명을 안철수신당으로 결정하고 창당추진기획단장에 이태규 국회의원과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대표)를 공동 임명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당명 사용에 제동을 걸면서 이를 쓸 수 없게 됐다. 안 전 대표 측은 공모를 통해 다른 명칭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모의 선거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 계획 아래 모의투표를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정당의 자의적인 ‘전략 공천’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회의록, 당헌‧당규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수리하지 않겠다”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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