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1심 무죄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2.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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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두 번째 구속 기소…法 “증거 부족”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2월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2월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월7일 라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라 회장이 약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라 회장은 2018년 8월 구속 기소됐다. 다만 그해 10월 말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라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라 회장이 신약 효능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과장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라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임원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원 3명에게 징역 10년을,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때 ‘줄기세포 신화’로 불리던 라 회장은 2013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당시 회장을 맡고 있던 줄기세포 업체 알앤엘바이오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알앤엘바이오는 라 회장이 구속되기 두 달 전에 상장폐지됐다. 이후 라 회장은 2015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다. 그 밖에 라 회장은 2016년에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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