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6개월 확정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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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억원·추징금 122억6700만원도 선고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4)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3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 이모(32)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주식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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