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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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연루돼 정식 수사’ 의혹에 반박

경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17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관련 내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문건에 김씨가 언급된 것은 맞다”고 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2013년 당시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 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아무개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씨가 이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일임하고 현금 10억원 등을 맡긴 혐의를 경찰이 포착하고 추적한 정황도 드러나 있다.

2013년 3월에 착수한 이 사건에 대한 내사는 7개월 뒤 중지됐다. 경찰은 뉴스타파 측에 ‘금융감독원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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