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크루즈선 한국인 5명 귀국 위해 ‘대통령 전용기’ 띄웠다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20.0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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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싣고 2월19일 오전 국내 도착…인천공항 검역소 내 시설에 머무를 예정

정부가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 중인 한국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일본으로 보냈다. 

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전용기(공군3호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송 대상자는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 4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남성 배우자 1명이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3호기는 이날 낮 12시1분에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했다. 오후 4시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공군 3호기는 2월19일 오전 4시에 현지를 출발해 같은 날 오전 8시를 전후해 김포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전용기 투입은 지난 2월3일부터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귀국 희망자를 이송하기 위해 취해진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진단 검사를 통한 일본 정부의 하선 시점 이전에라도 귀국 희망자가 있으면 일본 정부와 협의해 국내 이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이송에 투입되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3호기'는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인 CN-235를 개조해 귀빈 수송용으로 바꾼 VCN-235 기종으로 19명이 탑승할 수 있다. 공군3호기의 최대 순항거리는 3500㎞로 일본‧중국 등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운항이 가능한 수준이며, 우리 공군 조종사가 조종 임무를 맡는다. 대표적인 전술수송기인 C-130보다 항속거리는 짧지만 내부가 더 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공군3호기 채택 배경에 대해 "탑승 인원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소형 기종 중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기종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민항기 중에서도 작은 것들은 거의 200명 가까운 탑승 인원을 가지고 있다"며 "일반적인 민항기를 투입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4시간여 탑승 동안 안락하게 탑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하에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공군3호기)가 18일 서울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공군3호기)가 18일 서울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군3호기에는 의사, 간호사, 검역관, 외교부 지원 인력 등이 동승한다. 이들은 크루즈선에서 내려 요코하마 항으로 이동한 후 1차 검역을 한 뒤 전용기에 탑승하게 된다. 탑승 전후로 이송 대상자에 대한 관찰 및 의료적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크루즈선에는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우리 국민 14명이 체류 중이며,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상태다. 검역 전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국내로 이송하지 않고 일본 현지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가 의심될 때도 일본에서 의료적 절차를 밟게 된다.

국내로 이송된 귀국 희망자들은 앞선 세 차례 입국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검역을 거쳐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게 된다. 이번 이송 국민과 일본인 배우자는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내에 마련된 시설에서 머무르게 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은 14일간의 기간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며 "임시생활시설은 국가가 운영 중인 인천공항 검역소의 격리관찰시설을 활용할 예정으로 인원이 소수인 점과 정부 운영 기관이면서 시설의 용도가 적합하다는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번에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잔류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외교부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승무원 5명의 국내 이송은 크루즈 선사와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선사와 고용계약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일반 승객과는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내지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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